장관 명패 치운 법무부 국감서 “수사권 조정안 재검토” 돌출

윤지원·김정훈 기자

금태섭 “특수부 축소와 현행 조정안은 방향 틀려” 주장

김오수 차관, 사견 밝히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동의

이철희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에 대검 “사실 아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전날 사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감에 나왔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수납함에 치워져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전날 사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감에 나왔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수납함에 치워져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다음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재검토 주장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특수부 7곳 중 4곳이 폐지되고 직접수사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권마저 뺏는 것은 “틀린 방향”이라고 했다. 장관 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하면서도 금 의원이 주장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에 동의한다는 사견을 냈다. 여야 3당은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는 전날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김 차관이 출석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6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함께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금 의원은 “(박상기 전임) 법무부가 특수부를 줄이지 않았을 때 만든 것이 현행 수사권 조정안”이라며 “이제 특수부를 3개밖에 안 남긴 마당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것은 검찰 존재 이유”라며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안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직접수사 규모를 줄이는 검찰개혁안 중 어느 쪽을 찬성하냐’는 금 의원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조정안이 통과돼도)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며 “기소권도 검사가 가지고 있으니 두 가지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의 권한남용은 어떻게 제어하나”라며 공수처 설립에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사퇴한 조 전 장관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갈렸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35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66일간 온 가족이 매스컴에 노출되고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버틸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그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경남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을 둘러싼 야권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 장관 딸이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부산대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의에 “서류심사에 배점 20점 항목이 있어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됐다가 지난 2월 폐지된 법무부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말한다. 이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관리대상 검사) 명단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실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라며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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