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볼모’ 여론 비판에 민식이법·하준이법만 면피성 처리

박순봉·박용하 기자

239건 중 겨우 16건 통과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20대 국회 내 처리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인 와중에도 비쟁점 민생법안 등 16건은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여야가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239건 중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민생법안을 협상의 볼모로 잡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국회가 ‘면피성’으로 일부 안건을 처리한 셈이다. 게다가 예산안 처리가 파행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라 남은 223개 안건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민생법안 등 199개 안건을 대상으로 신청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이날 오전 본회의 때는 추진하지 않았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발목잡기란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과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표를 얻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유일하게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당초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김민식군의 사연이 알려진 뒤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군 부모는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봤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이번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달라”고도 말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이날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동명부대 등 4개 해외 파견부대의 파견기간 연장안과 각종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등 12건을 처리했다.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16건’에 포함되지 못한 안건들은 20대 국회 내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은 여야 경색 국면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조차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패스트트랙 기간이 지나 자동 상정 처리되기 때문에 표결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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