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권자 12만 '역대 최다'…투표율은 감소세

조문희 기자
외국인 유권자 12만 '역대 최다'…투표율은 감소세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2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가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주민 10명 중 외국인 주민이 2명이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무게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늘어났는지는 미지수이다.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감소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외국인 선거권자(유권자)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이달 20일 기준 12만7623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권자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뜻한다. 내국인과 똑같이 만18세를 넘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된 것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 수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제5회 지방선거에서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으로 불어났다. 2018년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10만6205명으로 역대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비율은 0.29%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외국인 유권자 중엔 중국인이 가장 많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78.9%를 차지했다.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으로 유권자 수가 많다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낮다. 특히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로 하락세이다. 투표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 못한 외국인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11월 발간한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영주권 보유 외국인 33명 가운데 42.4%가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다’고 응답했고 24.2%는 투표권 여부에 대해 ‘모름’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유권자 투표권은 지방선거에 한정된다.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인은 유권자가 될 수 없다.

한국사회는 2018년부터 외국인 주민 2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외국인 주민은 한국 귀화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은 없지만 국내에 90일 넘게 거주한 사람과 그 자녀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라는 투표권 획득 기준보다 훨씬 넓은 범주이다.

일부 지역은 10명 중 1~2명이 외국인 주민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를 보면 2020년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음성군으로 14.6%였다. 서울 영등포구(13.5%)·금천구(13.1%), 경기 안산시, 서울 구로구(12.6%)가 뒤를 잇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단원구만 떼어놓고 보면 19.2%로 외국인 주민 비중이 크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이라고 외국인 유권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외국인 주민 비율 1위인 충북 음성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은 0.43%이다. 이 같은 지역의 외국인 주민 상당수는 영주권 없이 단기 노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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