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주 4.5일제 추진”

김상범·부천 | 탁지영 기자

윤석열 ‘반노동’과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철폐 논란’ 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반노동 공약과 대척점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테두리 밖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도 제안했다.

주 4.5일제 도입 공론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조 참여 확대 방안을 밝히며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고양·광명·부천·파주·양주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4일차 일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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