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도 추징금 956억원도…끝내 책임지지 않고 떠났다

강현석·허진무·이성희 기자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공소기각 될 듯…아들 민사소송은 계속

체납 지방세도 9억원…5년 내 다른 재산 못 찾으면 환수 못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형사재판은 3년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씨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을 전후해 선고 절차까지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그의 형사재판은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변호사는 “1심에서 5·18 헬기사격을 부정하고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공소기각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씨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대표인 전씨의 장남 재국씨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18단체는 회고록이 발간된 이후 2017년 6월과 12월 전씨와 재국씨를 상대로 법원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2차례나 냈다. 이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했다.

1심 재판부는 5·18단체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전씨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4일로 예정돼 있었다.

군사반란과 뇌물 범죄에 대한 전씨의 900억원대 미납 추징금도 받아낼 방법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은 전씨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약 57%인 1249억원을 환수했다.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전씨의 재산 1235억원을 환수했고 올해 14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지난 7월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추징했고, 지난 8월 전씨 일가가 소유한 임야를 공매에 넘겨 10억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할 가능성은 낮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납부 의무자 명의의 재산이 대상이라 그가 사망하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전씨가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도 9억8200만원이다. 2014년 아들 재국씨와 재만씨 명의의 부동산이 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따른 지방소득세다. 총 4건으로 당시는 5억4000만원 규모였으나 가산금이 계속 붙어 현재 9억82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과거 전씨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을 조만간 공매 처분할 예정이지만 향후 5년 내 전씨의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할 경우 시는 그의 체납 세금을 더 이상 환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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