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용산구청장, 보궐선거는 없다?

용산 참사 책임으로 구속된 박희영 현 청장

오는 28일까지 사퇴 안 하면 4월 보선 무산

국민의힘 내에서도 “용산구민 무슨 죄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으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빈 자리는 오는 4·5 재·보궐선거 때 채워질까. 사실상 공석이지만 박 구청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현재 상태라면 새 구청장을 뽑을 수 없다. 박 구청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이 그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지 않아 장기간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현재까지 구청장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용산구로부터 옥중 보고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사퇴를 촉구했지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4월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전년도 9월1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박 구청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구청장 공백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이다.

용산구 주민들이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박 구청장을 해직시키려 해도 취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법 규정 때문에 오는 7월이 돼야 가능해진다. 다음 보궐선거는 오는 8월 안에 사유가 생긴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월에야 열린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당일 현장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산구청의 참사 당일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이후 박 구청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및 사퇴 권고와 같은 조치는 없었다. 박 구청장이 지난 9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곧 탈당 처리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탈당하지 않았어도 사퇴 권고도 강제성이 없어 당에서 사퇴하도록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장이라 중앙당에서 강하게 나서긴 어렵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버티고, 당은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구청장이 사퇴하고 오는 4월 용산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당이 새 후보를 공천하기도 면구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MBN 인터뷰에서 박 구청장의 탈당과 관련해 “(당이 박 구청장에) 사퇴를 종용하거나 (박 구청장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에서 용산 지역구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박 구청장 처분을) 맡겨둔 면이 있다”며 “용산구민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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