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7억 아파트 1주택자 종부세, 19만원 줄어든 8만원…‘폭탄론’ 무색

안광호·박상영 기자

한국 보유세 부담,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30만명 가까이 늘면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다수 1가구 1주택자 세부담은 되레 줄었다. 보유세 부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에 비해 한참 낮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대상자는 7만9600명, 세액은 2조8892억원이다. 지난 22일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94만7000명)과 세액(5조6789억원)을 합하면 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02만66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8.0% 증가하면서 2005년 도입 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기재부가 전날 공개한 ‘보유주택 수별 사례’를 보면,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2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A씨(68)의 경우 1년 전보다 시세는 2억원 올랐지만, 세부담은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줄었다.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16년째 보유 중인 1주택자 B씨(66)의 경우 시세는 1억원 올랐지만, 세부담은 27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 데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독 명의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지,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1인당 6억원)까지 공제받을지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가액을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로 나눈 비중(0.16%, 2018년 기준)도 미국(0.90%), 일본(0.52%) 등 주요 선진국이나 OECD 주요 8개국 평균(0.53%)보다 낮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통폐합 주장에 대해 “국세인 종부세는 균형 발전을 위해 골고루 쓸 수 있다”며 “이를 지자체에서 걷고 쓰는 세금인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막대한 규모의 재산세를 거둬들이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 격차만 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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