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내달 ℓ당 83원 더 내린다

안광호·이창준 기자

유류세 10% 추가 인하 효과

휘발유값, 내달 ℓ당 83원 더 내린다

일 40km 주행, 월 1만원 절감
경유값은 ℓ당 58원 저렴해져
버스·화물차 3개월 보조금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20%에서 다음달부터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판매가격은 4%, 경유는 3%가량 내려가게 된다. 재고 물량 소진 등을 감안했을 때 유류세 인하폭 확대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유류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 물가를 안정시킬 정도의 영향을 주긴 어려운 만큼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고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유류세 인하폭은 오는 5월1일부터 3개월간 30%로 확대된다. 휘발유의 ℓ당 유류세는 원래 820원이다. 3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573원으로 247원 내려간다. 20% 인하로 164원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ℓ당 83원이 추가로 인하된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3월 다섯째주(3월27~31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 기준으로 ℓ당 2000원에서 1917원으로 4.2% 내려간다. 정부는 하루 40㎞ 주행(연비 ℓ당 10㎞ 기준)하는 운전자의 경우 월 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더 줄어드는 것이다. 경유는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해 ℓ당 5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평균 판매가격은 현재 1919.8원에서 1861.8원으로 3.0% 내려간다.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 지급한다.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만3000대 등이다. ℓ당 1850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3월 다섯째주 경유 가격(1919.8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은 69.8원,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50%)은 34.9원이 된다.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부가세 포함 ℓ당 12원)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 지원은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농축수산 품목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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