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산업자 김모씨(43·수감중) 연루 의혹으로 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도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된 양재식·이용복 특별검사보도 이날 사의를 밝혔다. 박 특검이 임명된 지 약 4년 7개월만이다. 박 특검은 역대 최장기로 유지된 특검이었다.
박 특검은 1년여간 수사를 벌여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30명을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담당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된 터라 박 특검의 사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1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지난해 6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다만 후임 특검을 임명하고 인수인계를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 재판의 경우 일정 변경 등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후임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직권남용 사건의 3심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주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특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알리고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국회가 두 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