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곧 청구 방침

이혜리 기자

‘대장동 의혹’ 12시간30분 조사…이 대표 묵비권에 검, 2차 출석 요구

이 “기소 목표로 시간 끌기” 거부 뜻…검, 성남FC 묶어 영장 가능성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곧 청구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가 거부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특성상 조사해야 할 분량이 방대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관련 부분 등 빠진 내용이 많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지분 약속을 보고받았다고 본다.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전날 이 대표는 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2차 출석 요구 시 불응할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1차 조사 내용만을 토대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음달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고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11시쯤까지 12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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