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격리’ 선택할 수 있을까, ‘보건 사각’은 없을까

김향미·허남설 기자

25일부터 한 달간 ‘의료 대응체계 전환’ 과제

<b>“새벽까지 가게 엽니다”</b>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 출입문에 연장된 영업종료 시간이 표시돼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새벽까지 가게 엽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 출입문에 연장된 영업종료 시간이 표시돼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4차 백신·요양시설 환경개선
고위험군 빠른 보호조치 우선

내달 말엔 치료비 개인 부담
저소득층 보완책 준비해야

오는 25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시작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이행기에 들어가면서, 그간 정부가 부담해온 각종 비용 지원이 없어질 경우 소득·재산에 따른 보건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달간의 이행기 동안 저소득층이 비용 부담 없이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동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8일 신규 확진자는 4만7743명으로 지난 2월9일(4만9546명) 이후 두 달여 만에 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지만, 일주일 전(9만917명)보다도 4만3000여명 적다.

다만 이날부터 거리 두기 조치가 모두 사라지면서 유행 감소세를 더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달라”고 했다.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로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고령층 치명률(60대 0.15%, 70대 0.65%, 80대 이상 2.65%)은 이를 훨씬 웃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 위험은 개인마다 다르다. 당국은 사전에 고위험군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만들어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는 25일쯤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4주간의 ‘이행기’에 들어간다. 이행기 과제로는 우선 고위험군 보호조치 측면에서 4차 백신 접종과 치료제 확보,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환경개선 등이 꼽힌다. 이날부터 60세 이상 고령층(1962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고위험군이 검사 및 진료, 치료제 처방, 대면진료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도 정착시켜야 한다.

이행기가 끝난 5월 말부터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검사비·치료비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지급도 중단돼 누군가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경제력이나 노동 지위에 따라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신속항원검사가 사라지면서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자가검사키트(편의점 기준 5000원) 구입 또는 병·의원 진찰(의원급 기준 5000원)에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1명분이 530달러(약 65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5%만 본인이 부담한다고 해도 3만2500원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 후 치료제와 백신 접종 비용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 검토해 이행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용 지원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등급을 낮춘다고 오미크론 변이 특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3~4일 증상을 겪고, 한 달 이상 후유증(롱코비드)이 있을 수도 있다. 손영래 반장은 “확진 시 자율격리로 바뀐 다음에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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