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뭐길래 안녕하세요, 독자님. 이번 주 큐레이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은 짤막한 대화 한 토막을 소개하며 레터를 열어 보려 합니다. 문: 비상근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긴급문자 받으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답: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 긴급문자에 따른 행안부 매뉴얼이 있나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문자를 받고 대형재난이라 생각했나요. 답: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소관 업무가 아니라 신경쓰지 않은 건가요. 답: 그냥 사고가 났구나 생각만 했습니다. 꼭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부조리극의 한 장면 같지요. 분명 말들이 오고가는데 정보도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답하는 사람의 "모르겠습니다"는 하도 결연하여 결코 발설해선 안 될 소중한 비밀을 지키는 투사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이 부조리한 대화는 연극 아닌 현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이에요. 묻는 이는 특수본 수사관, 답하는 이는 수사 대상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담당 직원이고요. 비상근무 범위·긴급문자 대응 매뉴얼·대형재난에 대한 판단 등 모두 이 부서 담당 업무인데, 그는 한사코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수사관은 그의 회피를 예상했다는 듯 더 캐묻지도 않고 넘어가요. 대화가 꼭 짜여진 각본처럼 어색한 이유죠. 누군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미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기록을 들춰보면 더 추궁되지 않은 '모르는 것'들로 가득차 있어요.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앞선 수사가 더 묻지 않고 방치한 '모르는 것'들을 이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우리가 뭘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선 이전 점선면 < 🔎이태원 참사, 충분히 아시나요?>에서 정리한 적 있지요. 사회부 강은· 김송이 기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사가 어떻게 참사의 진실을 도리어 '가두는지' 실제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5분 분량의 기사예요. 💠 뉴스레터 점선면은 다음 주부터 약 한 달간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며 휴재합니다. 내년 2월 초, 더 새롭고 알찬 점선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독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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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 지금까지의 수사로는 재난을 일으킨 각 기관의 조직문화·체계의 문제와 대안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수사한 기록을 보면, 일선 직원들은 뭘 물어도 "모른다"는 답변만 내놓지만 수사관은 더 추궁하지 않는다. ☑️ 수사가 문답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지만, 수사라는 방법론 자체가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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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더 묻지 않았다 2023.12.19. 강은·김송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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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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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서 희생자 분향소 설치 1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까지 159시간 비상 행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발의된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유가족들은 왜 여전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할까. 참사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실정법에 따른 책임을 따져묻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사전예방·사후대응에 실패한 이들을 찾아내 죗값을 묻자는, '책임자 처벌' 구호가 블랙홀처럼 논의를 빨아들였다. 정작 재난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각 기관의 조직문화와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는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특히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 공무원 등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들과 조직·체계의 '구조적 무능'은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행안부 수사기록을 확보해 살펴보면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행안부는 사고 책임과 관련해 거론된 정부기관들 중 특수본 수사에서 가장 비켜나 있던 기관이다. 특수본은 행안부 관계자 총 36명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형식적인 문답이 오가는 수준에 그치는 장면이 곳곳에 나타났다.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방법론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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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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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공무원 "모르겠습니다." "답하기 곤란합니다." 이태원 특수본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당시 행안부 재난협력실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은 비상 근무 범위, 긴급문자 수신 후 조치, 매뉴얼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 "(인명피해가 적힌) 내부 긴급문자(크로샷)을 받았을 때 대형 재난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냥 사고가 났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사회재난대응정책과는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총괄하는 부서다. 개정 전 행안부 업무분장을 보면, 참사 당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 재난협력실(현 사회재난실)은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의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적시돼 있다. 재난협력실 소속 부서인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책임으로는 사회재난과 관련한 '사전대비·대응·수습 총괄'이 명시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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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수수사본부'에서의 행정안전부 공무원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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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담당과장은 "우리 부서는 사전예방하는 기능은 없고, 사후 대응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수사관이 유형화된 재난 외의 재난에 대비해 대책을 만든 적이 있는지 묻자 "제가 (이 자리에) 온 이후로는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그가 해당 보직을 맡은 지 2주 됐을 때 발생했다. 특수본은 보름 뒤 그보다 부서 근무 경력이 많은 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답변은 다르지 않았다. 2021년 5월부터 해당 부서에 있었던 그는 '재난 예방'은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사후 대응을 위주로 한다"면서 "'사전대비'는 재난이 발생한 후 유사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진술했다. 수사관이 "조항만 보면 사전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이어 "예방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한 부서를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답을 내놨다. 수사관은 그를 더 추궁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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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묻지 않은 특수본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들도 법령이 정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했다. 상황실 업무에는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상황실 소속 서울상황센터 관계자는 "(관련 업무는) 세종시 상황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정작 상황담당관 직원은 "잘 모르겠지만 별도의 위기징후 분석·평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왜 법이 정한 업무가 실무에서 유명무실화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특수본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안부 관계자들의 빈틈을 파고들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가 사회재난에 속하는지, 장관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지, 재난을 예측했다면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을지 등에 대해 "답변이 곤란하다"는 데서 진술이 끝났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재난협력실 소속 재난안전점검과장은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지자체 통보 없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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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 초입에 새겨진 바닥명판.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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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는 행안부 팀장·과장급 공무원만 소환조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행안부 관계자 총 36명을 조사했지만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상황실장(국장급) 외에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시스템을 만들고 조정할 권한이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재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나올 수 없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관한 수사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사전에 이태원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천윤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 소속 변호사는 "행안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면, 여러 가능성을 다양하게 거론해 뭐가 문제였는지 치밀하게 따져 들어갔어야 했다"면서 "적당히 물어보고 지나가면 수사가 아니라 그냥 문답인 것"이라고 했다. 천 변호사는 "많은 사람을 소환했더라도 정해진 것만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돌려보낸 수준이라면 소용이 없다"며 "특히 국장급 이상에 대해 직접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을 수사에 맡겨둔 방법론 자체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형사처벌을 전제하는 수사 특성상 관련자들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혐의 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면 더 깊이 조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수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 🔎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 전문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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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내내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수사를 받게 된 기사 속 행안부 직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실제로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당장 지금 하는 말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그저 "모른다"며 시치미 떼는 전략은 가장 쉬운 선택지가 될 테죠. 수사관에 '빙의'도 해봅니다. 이런 저런 과실은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범죄'라고 보긴 어려운 공무원들을 붙잡고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수사관의 목표는 이태원 참사 예방·대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책임자들을 찾고 처벌을 받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굳이 '일을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뭔가요?' 추궁할 필요는 없겠죠. 지난 점선면에서도 말씀 드렸듯, 필요한 건 수사 아닌 조사입니다. 조직의 문화와 체계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드러낼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해요. 예컨대 기사 속에서 행안부 상황담당관은 이렇게 말하죠. "잘 모르겠지만 별도의 위기징후 분석·평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안 하는' 이유를 제대로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유가족들이 언 땅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주장한 '진상 규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진상 규명이 아닌 피해자 보상·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위로금·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지요. 유가족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니라 조사인데, 어째서 이런 식의 회피만 계속되는지 답답합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4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죠.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연내 통과되길 바란다며, 국회 앞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나아가려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겨워야만 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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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커플 축복을 허용했습니다. 국내 종교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천주교 내부에서는 환영과 함께 '미완의 진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앞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전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출교 처분한 개신교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
매달 6만5000원으로 서울지역 대부분의 지하철·버스·따릉이를 마음껏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내년 1월27일 시범 도입됩니다. 지난 점선면 < 🚌버스 요금, 얼마면 되겠니?>에서도 다룬 바 있는 '○○ 패스'의 시대가 본격적을 도래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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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선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두 번, 세 번 정독하며 읽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조롱의 의미로 까지 사용되는 MZ라는 표현이 대졸, 사무직 청년들에게만 미치는 표현이라는 점이 공감되면서도 그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좋았어요." (청년고등어조봉학님) "청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분석이 그저 기성정치권과 언론이 규정지어놓은 틀에 맞춰 껍데기만 갈아끼운 느낌입니다. 과대대표된다는 온라인 청년들의 다수는 지방대학/고졸/생산직/서비스 비정규직입니다. 이준석의 이대남과 이재명의 개딸은 기존 기득권 청년정치와 다른 목소리를 담은 것이 주요한 것이고 그것이 (비합리적일지언정) 소외되었던 다수 청년의 의견입니다.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통해 혐오를 조장하는가, 아니면 이미 갈라져 있고 혐오가 만연한 현실을 투영할 뿐인가. 이 상황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정치와 청년의 관계는 항상 어긋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년은 거의 처음으로 생활의 정치가 이념의 정치보다 앞선 세대이기에 과거처럼 정치이념으로 분류하는 건 대부분 오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독자님) 📝 "의견 남겨주시는 독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담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방대 혹은 고졸, 생산직, 비정규직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 글 작성자는 대체로 익명화 돼 있어서 실제 정체를 알기 어려웠어요.
독자님께서는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통해 혐오를 조장하는가, 아니면 이미 갈라져 있고 혐오가 만연한 현실을 투영할 뿐인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둘 다 맞지만, 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발언을 비판 없이 중계하듯 실어나르는 언론과 사회적 이슈화를 시키는 정치인 때문에 혐오가 '효능감'을 얻고 득세한다고 느낍니다.
말씀하셨듯, 20대 남성이 '보수화'됐다기보다 '탈이념화' 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좌/우, 보수/진보로 나눌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능력주의나 안티페미니즘을 이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아요. 관련해 의미 있는 분석을 발견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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