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코앞인데…더 멀어진 ‘협치’

유정인·김윤나영 기자

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개정안 단독처리 예고

저지 수단 없는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 여론전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28일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예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두 개 법안에서 시작된 충돌은 국민의힘이 맞불 전략으로 내놓은 국민투표 여부로 확산했다. 대선 50일 만에 협치는 실종되고, 대치 국면만 도드라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정 국회 본회의 직후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단독처리를 공식화했다. 오후 5시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변경하면서 필리버스터는 6시간48분 만에 끝났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30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 → 필리버스터 → 당일 자정 토론 종결’ 과정을 거쳐 5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따라 7시간여 만에 끝났다.

사실상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국회가 되어버렸다”며 “민주당이 4월30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전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도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22일 합의안에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등을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사개특위 구성 논의도 공중에 뜬 상황이다. 민주당은 5월3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안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라 사개특위가 구성되더라도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선은 진영 간 국민투표 찬반 논란으로도 번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거듭 주장했다.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입법이 중요하고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헌재의 국민투표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후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는 다음주 본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4일)에서 첨예하게 부딪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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