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마침표 찍은 문 대통령 “시대적 소명에 부합”

정대연 기자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퇴임 전 마무리

<b>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b>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b>청와대 온 국민의힘</b>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 온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 정치 중립·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정당성 설명
회의 참석 오세훈 “5년간 뭐하다가…” 거부권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만 남아 있어 문 대통령이 퇴임 전 검수완박 조치를 매듭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25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공지됐으나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오후로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시간 조정 이유를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내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만큼 자신이 직접 마침표를 찍고자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성과에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검수완박 정당화 논리로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정 법률에 관한 우려를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이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무엇을 하다가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 와서야 처리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심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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