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장한다

유희곤 기자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

신용도별 금리·채무 조정 지원

금리 인상 따른 리스크 우려도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4차례 연장한 조치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어서 부실채무 정리를 미뤘다는 비판과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 차주는 최대 3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로서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53만4000명(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차주는 3만8000명(16조7000억원)에 이른다.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이전의 ‘일괄 조치’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처럼 원리금 연체,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을 지원받는다.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한 원리금과 향후 상환해야 할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받고 신속금융지원(패스트트랙)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위험평가는 30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기업을 A~D등급으로 분류해 B등급은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 C·D등급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이밖에 중소기업은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 되는 변동형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최대 1.0%포인트 한도에서 고정형 상품 적용 금리를 변동형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급격한 3고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예정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일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시스템 리스크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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