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선 빠진 ‘천화동인 1호 지분’…입증 막혔나

이혜리·강연주 기자

‘대장동 핵심’ 뇌물 혐의 제외

검, ‘배경 사실’에 내용 기재

직접 증거는 미확보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큰 줄기는 이 대표가 성남시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개발수익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뇌물(사후수뢰)’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입증이 벽에 막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428억원)를 받기로 했다는 것은 혐의 사실에 넣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구속영장청구서의 ‘배경 사실’ 부분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자 최대 쟁점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이 대표가 지분 수령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처음으로 적시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장동 그분’을 놓고 각종 설과 추측이 난무했는데, 검찰이 수사 착수 1년4개월 만에 이 대표로 못 박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 낸 진술서에서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범죄 혐의 적용을 보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지분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들의 진술은 대체로 김만배씨에게서 들었다는 ‘전언’이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작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사건 1심 판결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일부 배척한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재판부는 전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아들을 통해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김씨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일부 진술도 믿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향후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지분 소유’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경우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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