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하루 뒤 72시간 이내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도 곧 시작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려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현재로선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 절차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나 국회의장 결단으로 추가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여야는 2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24일 본회의를 열되, 필요하면 28일에 추가로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 일정 때문에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27일이나 28일 열리지 않는다면 3월 임시회로 표결이 미뤄진다.
표결 당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지난해 12월 부결한 전례가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