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895억 배임’ 명시…검찰총장 “중대한 토착비리”

강연주 기자

“이, 성남시 손해 알고도 방기해 민간업자 이익 몰아줘”

정성호, 김용 등 접견 관련 “증거인멸”도 사유로 언급

검찰을 흔드는 것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서울중앙지검 외벽 유리창에 검찰 깃발이 반영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을 흔드는 것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서울중앙지검 외벽 유리창에 검찰 깃발이 반영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특정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150여쪽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대표의 5가지 범죄혐의를 상세히 기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비리와 관련해선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진이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공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표가 사업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탓에 공사가 훨씬 적은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 이익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했지만 이 의무를 방기했다”며 “이 대표 말로도 대장동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고, 그에 따라 주무부서(실무진)도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이 있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서 공사가 거둔 이익 18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895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 액수로 산정했다.

‘대장동 4895억 배임’ 명시…검찰총장 “중대한 토착비리”

이 대표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낸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공사의 몫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했다고 반박했다.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익을 고정하는 방식(확정이익)으로 사업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과다계상하면 공사의 이익이 축소될뿐더러 정산 지연으로 공사의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검찰은 성남시와 민간사업자들의 유착관계가 존재했고, 공사에 손해를 미치는 방향으로 대장동 사업 절차가 진행됐으므로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의) 투자 지분율과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절차가 진행됐으면 공사가 70%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며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서류 등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하면 공사가 입을 손실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각종 선거에서 민간사업자들의 도움을 받은 정황 등을 이들에게 특혜를 준 동기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했다. 이 대표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이 필요한 주요 사유로 들었다.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 내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하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된다고 써놓은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혔다”며 “제가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년 됐는데 그런 영장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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