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시한부 협의…합리적 토론 가능할지 의문”

이혜리 기자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31일 합의하면서 일단 강행 처리는 중단됐지만, ‘누가·무엇을·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시한부 협의가 아닌,다양한 언론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협의체 구성원과 논의 대상·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다.

여야 합의에서 구성원을 여야 의원 2명씩,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제한하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다음달 27일로 못 박아 폭넓은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서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수준의 협의라면 별다른 효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자극적인 왜곡 보도나 지나친 정파적 보도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언론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론개혁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 강화 외에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언론·시민단체들이 내민 대표적인 주제다. 정치·경제 권력이나 사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사 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보완, 언론의 자율규제기구 설치, 여성·아동 폭력 범죄 보도의 2차 피해 방지, 혐오표현 규제도 있다. 언론단체들은 논의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언론 현업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여야 합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미디어 이용자 피해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시한부 처리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 개정안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온 민주언론시민연합도 “협의체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당면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도 포괄적으로 협의해 균형 잡힌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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