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인 협의체서 논의”…속도 늦춘 ‘언론법’

박홍두·박광연·심진용 기자

27일 본회의 상정·처리 합의키로

정면충돌 피했지만 입장차는 여전

9월 국회서 이견 좁히기 쉽잖을 듯

여야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9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법안 조항과 관련해선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전에서 퇴로를 찾으며 파국은 면했지만 법안 자체에 대한 의견차는 그대로여서 9월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당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야당으로선 여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각각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야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은 한 달 동안 서로 마음을 열고 통 크게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회동 이후 각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인을 받았다.

여야 합의로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기본적 인식차가 여전히 커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개정안 처리 시기를 야당에 양보했으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라는 법안의 뼈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 개정안)과 1인 미디어 등 유튜버 규제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 뉴스 사업자 공정성 강화안(신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언론개혁 패키지법’으로 묶어 처리하자는 의견도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대치전이 더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 문제점을 부각하며 법안 저지 총력전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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