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찰국 신설은 아전인수식 법 해석”

유경선·강연주 기자

“정부조직법 내세워 경찰위 무력화…현행법 위반 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현행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법대로”를 외치며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을 합리화하자 치안행정 전문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한 경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채 포괄적 법률인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이날 PPT 자료까지 들고나와 행안부 내부에 경찰 통제 조직을 만드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장관 주장이 경찰 조직·운영을 규정한 경찰법 입법 취지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한다.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만 근거로 내세우며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행안부 장관 권한을 실질화하면서 경찰위를 형식화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국 신설은) 경찰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경찰국 설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논점 이탈’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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