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사장 급여 등 실태조사 나서

정환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실시하는 정기 공익법인 실태조사 대상에 정수장학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7년 만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관리·감독 대상인 공익·비영리 법인 1120여개 가운데 임의 선정된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27개 법인이 조사 대상이었다. 시교육청은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2011년 법인 결산서를 정수장학회로부터 받는 대로 6월까지 기본재산의 부당 처분, 목적사업 실적 부진 등을 검토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실태조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수장학회 반환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감사 청구 및 설립허가 취소신청’이 배경이 됐다.

공대위는 지난 8일 시교육청에 “2005년 감사에서 장학회가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지만 최필립 현 이사장의 급여는 이후 더 올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또 “재단의 기본재산 구성 과정이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과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부산일보 발행을 막은 것은 명백한 재단 설립허가 취소 사유”라며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민원 회신을 통해 “정기감사 대상에 정수장학회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법인 감사 시 공익법의 취지나 사회통념상 이사장 급여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 법인 임원이 지급받는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필립 이사장이 2010년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급여는 1억7429만원이다.

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 출연 재산의 취득 과정과 부산일보 발행 중단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며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수장학회의 회계·운영상 부정이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시교육청은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의 사유가 생기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oday`s HOT
불타는 해리포터 성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