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할 듯…‘언제’는 미지수

이혜리 기자

‘428억 지분 약정’ 혐의 규명 관건…영장 재청구 가능성 낮아

줄줄이 이어진 수사, 속도에 차이…한꺼번에 기소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 뒤 불구속 상태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을 추가 수사해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경우 야당 대표를 망신주려고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한다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5개월간 수사를 계속했고,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428억원)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자 최대 쟁점이지만 이번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428억원 지분 약정 혐의를 추가해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 혐의만으로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부각시키고 민주당의 내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쪼개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반발만 키울 수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언제 기소할지는 미지수이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별로 수사 속도가 달라 모든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한꺼번에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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