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특수본, 행안부·서울시도 수사 착수…‘이상민 고발 사건’ 공수처 통보

이유진·김송이 기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조사

용산서 정보과장도 소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행안부 직속인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특수본은 전날 재난안전상황실 실무자 2명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이모 안전총괄과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소방·구청이 아닌 서울시 직원이 소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 과장을 상대로 참사를 전후해 지자체가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조사했다. 특수본은 그간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도 이날 특수본에 출석했다. 특수본이 형사 입건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출범한 특수본은 2주 동안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후 정보보고서를 사무실 PC에서 삭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종용한 혐의(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과실치사상)로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을 이날 소환했다. 김 경정은 오후 1시54분쯤 서울 마포구 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전날 두 가지 혐의로 이 장관을 특수본에 고발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와 112상황실,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청은 참사 당시 본청 상황담당관이었던 이용욱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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