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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게 태형 74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이란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헤시마티에게 1200만리알(약 3만3000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지난달 26일 (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EPA 연합뉴스

쿠르드계 여성으로 알려진 헤시마티는 테헤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플랫]‘히잡 미착용시 징역 10년’…여성 억압하는 ‘히잡과 순결법’ 제정한 이란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에게 목과 머리 등을 가리는 히잡 착용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문사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식당과 상점들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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