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라 인원을 분리해 모집하던 관행을 없애자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경찰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0일 2021학년도 경찰대 최종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11명(22%)으로, 기존에 100명 중 12명(12%)으로 제한했을 때보다 늘었다. 경찰간부후보생도 50명 중 15명(30%)이 여성으로, 2020학년도 일반전형에서 40명 중 5명(12.5%)을 선발한 것보다 증가했다.
경찰대는 그동안 여성 신입생 비율을 12% 이하로 제한해왔다. 1981년 설립 때는 남학생만 선발했으며, 1989학년도부터 5명(4.7%), 1997학년도부터는 12명(10%), 2015학년도부터는 12명(12%)으로 여성 비율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여성 수험생들 사이의 경쟁률이 월등히 높았다. 2020학년도 일반전형의 경우 여성 경쟁률은 156.7 대 1(10명 모집에 1567명 지원)로 남성의 37.06 대 1(80명 모집에 2965명 지원)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9학년도에도 일반전형 여성 경쟁률(179.7 대 1)은 남성 경쟁률(46.09 대 1)보다 4배가량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생·간부후보생 선발 및 순경 공채의 성별 분리 모집에 대해 “여성 비율을 현저히 적게 설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2005년부터 여성 비율 확대 및 성별 통합 모집을 권고해왔다. 특히 경찰대 신입생 선발에 대해서는 “경찰대 졸업생이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명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대생·간부후보생을 10~12%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을 하위직 경찰공무원에 편중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인사운영, 치안역량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다 2019년 말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을 발표하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선발 및 순경 공채에서 단계적으로 남녀 통합 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통합 모집에 앞서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꾸고 체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재정비했다. 경찰은 연내에 순경 공채 시 남녀 통합 모집을 위한 체력기준을 확정하고 2023학년도부터 순경도 성별 구분 없이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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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기자 5km@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