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플랫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관세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리얼돌)을 두고 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 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해 지난해 1월 김포공항 세관장에 신고했으나 당국이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풍속(風俗)을 해친다는 말은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친다는 의미로 주로 ‘음란물’ 규제에 활용된다.

이미지컷

이미지컷

재판부는 리얼돌에 대해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을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얼돌은 성기구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성적 행위의 특성상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개별적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 리얼돌은)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나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형태가 여성의 모습을 정교하게 본떴다는 이유로 통관 보류 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han.kr

TOP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