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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 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두텁게 한다.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정명령권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기준은 ‘2년 연속 부진기관’에서 ‘당해연도 부진기관’으로 높인다.

기관장이나 인사·복무 관리자에게 휴가 및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처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나와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본인의 부서 재배치, 휴가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직장에서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고용주에 대해 최고 징역 3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다. 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익 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부모가족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는 등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또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전화(1388)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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