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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직권조사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별도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포스코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피해자의 근무부서 변경 요청에 지체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 기간 성희롱 행위자와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에 붙어있는 포스코 로고,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에 붙어있는 포스코 로고,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 뒤늦은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4항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가 있다며 입건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6항에서는 성희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성희롱에 둔감한 포스코의 조직문화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포항제철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유지가 잘 안 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직원들은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 후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제도를 불신해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과 여성, 20·30세대와 40대 이상 사이에 조직문화 민감도도 차이가 났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측에 오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포스코 성희롱 사건은 이 제철소 직원 A씨가 2019년쯤부터 3년간 같은 부서 남성 직원 4명으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이들을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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