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쪽 설명서 내고 ‘조목 반박’…“검찰, 위헌적 처분”

윤승민·탁지영 기자

대장동 배임? “성남시 5503억 공익환수,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 인정”

증거인멸? “수년간 조사·수백번 압수수색한 검찰이 증거 확보했다”

대통령실의 구속영장 추가 언급에는 “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20쪽 자료를 내고 “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료에서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두고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현역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하며 “검찰이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은) 민주주의 파괴이고 헌정질서 파괴이고 민주공화국의 전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배포한 2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구속영장에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했다)’이라고 적시된 것과 관련해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바 있다. 헌정 사상 최고의 공익환수이며 이를 업무상 배임이라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실행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행위한 것은 없다”며 “ ‘대장동 4인방’ 진술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는 “영장에 언급된 혐의 사실들은 몇 년에 걸쳐 수사가 이뤄졌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진행됐다”며 “이렇게 수사했다면 증거들은 모두 검찰이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정치권력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밝힌 검찰 주장엔 “검찰 주장은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을 주장한 검찰을 향해 “경기 호전 시에는 배당을 비율로 정하는 것이, 악화 시에는 확정 방식이 유리한데 이는 정책 판단 영역”이라며 “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에서는 확정액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으니까”라고 썼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 대북사업 대가라는 검찰 주장에는 “쌍방울이 돈을 보냈다는 2019년 1월과 4월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북측의 사업 내용도 협의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도지사 방북 비용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쌍방울이 자체 대북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 자금”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자료에 포함된 2쪽 분량 편지글에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꼭 널리 알려달라.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치면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질문받자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군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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