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낙태, 일정 기간 내에는 허용 가능”

이혜리 기자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낙태죄 폐지’에 제한적 찬성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필요”…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b>‘대한민국 헌법’ 보는 후보자</b>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헌재가 펴낸 ‘130개의 약속 대한민국 헌법’이란 책자를 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대한민국 헌법’ 보는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헌재가 펴낸 ‘130개의 약속 대한민국 헌법’이란 책자를 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가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에 대해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히고,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후 이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 인준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진성 “낙태, 일정 기간 내에는 허용 가능”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 문제로 매년 700명이 넘는 사람이 처벌받는다”며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의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공무원이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 등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면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게 개헌 관련 질문도 쏟아졌다.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김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전반적인 정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확고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 후보자는 “18세면 정치적 판단이 충분히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훨씬 낮은 16세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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