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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능력 위헌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들을 위촉한 뒤 1차 회의를 열어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아도 진술 영상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상 특례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종전까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뒤 진술 과정을 촬영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제는 피고인이 수사기록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라도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직접 피해를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회유나 압박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플랫]‘피고인 방어권’ 위해 성폭력 피해 아동이 꼭 법정에 나와야한다는 헌재

📌 5일 후면 도래할 ‘무죄공화국’

법무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위원회 내부에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외국 입법례로 재판이 열리기 전 수사 단계에서 전문조사관이 반대신문(피고인 측의 질문)을 하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을 검토했다.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도 검토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아동인권특별추진단 단장을 지낸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오선희 변호사, 임수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등이 위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2003년 도입돼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젠더폭력 전문가로서 정의 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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