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플랫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을 두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조항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앞서 법무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사실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지만, 다수 회원국은 “제도적 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및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회원국들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사형제 폐지해야”


un로고. 게티이미지

un로고. 게티이미지



법무부는 외교부·보건복지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에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UPR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신매매방지법 등을 거론하며 2017년 대비 인권이 더 신장됐다는 긍정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외교부·보건복지부.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에 참석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평가를 들었다.

법무부와 외교부·보건복지부.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에 참석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평가를 들었다.

법무부의 발표대로 이번 UPR에서 복수의 국가 패널들은 한국이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한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인신매매방지법과 관련 정책의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리아는 한국 정부에 ‘인신매매 범죄 가운데 특히 현대판 노예 형태에 적용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레바논과 조지아, 카타르, 페루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 패널들은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할 것,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 인신매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등도 한국 정부대표단에 권고했다.

📌[플랫]여성을 노예처럼 착취해도 ‘인신매매’ 아니라는 법원

📌유감스러운 ‘인신매매 금지법’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인신매매방지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처벌밖에 할 수 없어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신매매죄 처벌 현황 사진 크게보기

인신매매죄 처벌 현황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현행법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개념과 범죄를 정의하며 범부처 통합대응체계 구축과 피해자 식별, 보호지원 강화, 관련 공무원과 민간의 종사자 교육, 사회자 인식 제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31일 “유엔의 전문가들은 인신매매방지법 발의 당시에도 법 내용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정부는 UPR에서 제시된 각국의 권고를 고려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실질적인 논의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일 현지에서 열리는 실무그룹 회의에서 각국이 내놓은 권고에 대해 수용 혹은 불수용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제시된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긴 ‘최종보고서’는 오는 6월 열리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 가운데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건 맞다”면서 “평가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한 것,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한 데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 강연주 기자 play@khan.kr

TOP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